제목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이름 관리자  날짜 2011-10-12  조회수 3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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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 :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 (다만, 개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가) 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손비 인정 및 소득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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