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_ [종료] 강직척추염 약제비 지원 사업 | |||||
관리자 | 2023-08-18 | 1057 | |||
문의 | 02-6212-9754 |
▶ 지원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인터루킨저해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중증의 활동성 강직척추염환자”로 최신치료제(JAK 억제제)로
전액 본인 부담하여 치료 받는 비급여 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환자
※ 타 약제비 지원프로그램 대상자 제외 (중복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
반환)
▶ 지원 기간
1. 2023년 (8월 1일 ~ 기금 소진 혹은 약제의 보험급여 적용 시점 중 빠른 시점 까지 )
※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시일(2023년 8월 1일)부터 약제의
보험급여 적용 시점 혹은 약제비 기금 소진 시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지원금액 예산 소진 시
변경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⑴ 최신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①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제
종류와 무관하게 지원
② 재단에 처음 신청서류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영수증 비용부터 지원
(예): 9월 1일 신청자 -> 8월1일 이후 (30일이내) 영수증건 지원 가능
10월 1일 신청자
-> 8월달 영수증 소급 적용 불가 / 9월1일 이후 영수증건 지원 가능
▶ 지원 절차
접수 |
주치의진료 후 개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 |
심의 |
한국의료지원재단 심사 |
약제비 지급 |
한국의료지원재단이 개인 신청자에게 약제비 지급 |
▶ 구비서류
➀ |
약제비 지원 신청서 |
➁ |
병원 진단서 |
③ |
의사 추천서 |
➃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⑤ |
약제비영수증 (병원 또는
약국영수증) |
⑥ |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또는 약 처방전 |
⑦ |
환자 개인 통장사본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 재신청 시,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와 병원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되며, 신청서류 접수 순서대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 재 신청시에 약제비 영수증 발행 후 30일 이내에 신청 하지 않을 시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1) 본 사업은 기금 소진 시 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야 접수가 완료되며, 서류 구비 후 약제비 지급은 약 15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3) 단 지원금액은 예산 소진 시 변경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종료 될 수 있습니다.
5) 첫 약처방 후 재신청이 없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권해드리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한 달 영수증 기준으로 환급이 진행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212-9754 팩스: 02-6212-9758
Email: seramimi01@komaf12.org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5 창강빌딩 302호 한국의료지원재단 강직척추염 약제비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