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_ [진행 중] 염증성 장질환 약제비 지원 사업
이름 관리자  날짜 2023-08-18  조회수 1777
문의 02-6212-9754





지원대상

*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을 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어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를 유지하기 어려운최신 치료제(JAK 억제제) 치료를 받는 비급여 환자

 ※치료제 사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



* 건강보험 가입 환자

  약제비 지원프로그램 대상자 제외 (중복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 반환) 

 

 

▶ 지원 기간

 

1.[신규등록] 202381~ 2024229일까지

 

기금 상황을 고려해 신규등록2 29일까지의 추천서처방전제출하신 분까지로 마감합니다.

 

2.[약제비 지원] 2023 8 1 ~ 기금 소진 혹은 약제의 보험급여 적용 시점 중 빠른 시점까지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시일(2023 8 1)부터 약제의 보험급여 적용 시점 혹은 약제비 기금 소진 시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지원금액 예산 소진 시 변경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최신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제 종류와 무관하게 지원

② 재단에 처음 신청서류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영수증 비용부터 지원


 (): 9 1  신청자 -> 81일 이후 (30일이내영수증 건 지원 가능

10 1일 신청자 ->  8월달 영수증 소급 적용 불가 / 91일 이후 영수증 건 지원 가능



지원 절차

 

접수

주치의진료  개인 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

심의

한국의료지원재단 심사

약제비 지급

한국의료지원재단이 개인 신청자에게 약제비 지급




▶ 구비서류 


약제비 지원 신청서

병원 진단서

의사 추천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약제비영수증 (병원 또는 약국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또는  처방전

환자 개인 통장 사본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재신청 시구매 내역을 증빙 할 수 있는 약국영수증 약 처방전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병원 내 처방인 경우 병원 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되며신청서류 접수 순서대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재 신청시에 약제비 영수증 발행 후 30일 이내에 신청 하지 않을 시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1) 본 사업은 기금 소진 시 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야 접수가 완료되며서류 구비 후 약제비 

   지급은 약 15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3) 단, 지원금액은 예산 소진 시 변경 또는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은 사전고 없이 변경 또는 종료  될 수 있습니다.


5) 첫 약처방 후 재신청이 없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권해드리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한 달 영수증 기준으로  환급이 진행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212-9754 / 팩스: 02-6212-9758 

Email: seramimi01@komaf12.org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5 창강빌딩 302

 

한국의료지원재단 염증성 장질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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