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_ [진행 중] 아토피 피부염 약제비 지원 사업 | |||||
관리자 | 2023-04-01 | 34836 | |||
문의 | 02-6212-9754 |
1. 2024년 사업기간 연장 안내:
2024년 사업 예산소진 시 까지 진행하며
급여 적용 및 사업 종료 전
미리 안내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최신 아토피피부염 치료법(JAK 억제제 혹은 생물학적 제제)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기준에 따라 치료받는
만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환자 중 본인부담으로 치료받는 비급여 환자
* 2023년 8월01일 부터 소득기준 완화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환자로 변경
※ 타 약제비 지원프로그램 대상자 제외 (중복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 반환)
▶ 지원 기간
– 2024년 01월 01일 ~ 예산소진시
※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시일(2023년 04월01일)부터 '급여적용' 및 ‘약제비 기금 소진 시점’ 중
빠른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지원금액 예산 소진 시 변경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30%, 최대 상한액 19만원 한도 (4주 약제비 기준)로 지원 예정
※ 재단에 처음 신청서류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0일 이내의 약제비 영수증 비용부터 지원합니다.
(30일 이전 소급적용 안됨)
(예): 5월 1일 신청자 -> 4월1일 이후 (30일이내) 영수증건 지원 가능
6월 1일 신청자 -> 4월달 영수증 소급 적용 불가 / 5월1일 이후 영수증건 지원 가능
▶ 지원 절차
접수 | 주치의진료 후 개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 |
심의 | 한국의료지원재단 심사 |
약제비지급 | 한국의료지원재단이 개인 신청자에게 약제비 지급 |
▶ 구비서류
➀ | 약제비 지원 신청서 |
➁ | 병원 진단서 |
③ | 의사 추천서 |
➃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⑤ | 약제비영수증 (병원 또는 약국영수증) |
⑥ |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또는 약 처방전 |
⑦ | 환자 개인 통장사본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 지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되며, 신청서류 접수 순서대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 재 신청시에 약제비 영수증 발행 후 30일 이내에 신청 하지 않을 시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1) 본 사업은 기금 소진 시 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야 접수가 완료되며, 서류 구비 후 약제비 지급은 약 15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3) 단 지원금액은 예산 소진 시 변경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종료 될 수 있습니다
5) 첫 약처방 후 재신청이 없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권해드리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한 달 영수증 기준으로 환급이 진행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212-9754 팩스: 02-6212-9758 Email: seramimi01@komaf12.org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5 창강빌딩 302호 한국의료지원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