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_ [진행 중] 아토피 피부염 약제비 지원 사업
이름 관리자  날짜 2023-01-10  조회수 31148








▶ 지원대상

- 최신 아토피피부염 치료법(JAK 억제제 혹은 생물학적 제제)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기준에 따라 치료받는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환자 중 본인부담으로 치료받는 비급여 환자

- 2022년 또는 2023년 가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인 환자

타 약제비 지원프로그램 대상자 제외 (중복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 반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2,334,000

82,112

36,122

2

3,912,000

137,178

129,070

3

5,034,000

177,454

184,453

4

6,145,000

216,279

233,478

5

7,229,000

254,658

281,796

6

8,288,000

296,681

330,930

 

 

 

[출처: 보건복지부2022]

▶ 지원 기간

20230401~ 20231231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시일(202304 01)부터 ‘20231231또는 약제비 기금 소진 시점중 

빠른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지원금액 예산 소진 시 변경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30%, 최대 상한액 19만원 한도 (4주 약제비 기준)로 지원 예정

2023년 4월 1일 이후, 1231일 이전에 처방된 약제비를 지원하며 재단에 처음 신청서류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0일 이내의 약제비 영수증 비용부터 지원합니다.(소급적용 안됨)

(예): 5월 1일  신청자 -> 4월1일 이후 (30일이내)  영수증건 지원 가능

      6월 1일 신청자 ->  4월달 영수증 소급 적용 불가 / 5월1일 이후 영수증건 지원 가능


▶ 지원 절차


접수

주치의진료 후 개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

심의

한국의료지원재단 심사

약제비지급

한국의료지원재단이 개인 신청자에게 약제비 지급



▶ 구비서류 


약제비 지원 신청서

병원 진단서

의사 추천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연간 건강 ·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약제비영수증 (병원 또는 약국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또는 약 처방전

환자 개인 통장사본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재신청 시,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원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되며, 신청서류 접수 순서대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 재 신청시에 약제비 영수증 발행 후 30일 이내에 신청 하지 않을 시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1) 본 사업은 기금 소진 시 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야 접수가 완료되며, 서류 구비 후 약제비 지급은 약 15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3) 단 지원금액은 예산 소진 시 변경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종료 될 수 있습니다

5) 첫 약처방 후 재신청이 없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권해드리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한 달 영수증 기준으로 환급이 진행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212-9754   팩스: 02-6212-9758


Email: seramimi01@komaf12.org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5 창강빌딩 302호 한국의료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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