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뇌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이름 관리자  날짜 2020-12-01  조회수 40084




한국의료지원재단 뇌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지원종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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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질환으로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1.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중 아래 성분명 1개 이상을 복용하는 초진/재래 뇌전증 환자

  *성분 :Carbamazepine, Clonazepam, Diphenylhydantoin Sodium, Divalproex Sodium

Ethosuximide, Lacosamide, Lamotrigine, Leverueacetam, Oxcarbazepine

Perampanel, Primidone, Rufinamide, Sodium Vaalproate, Topiramate, Magnesium

Valproate, Valproic Acid, Vigabatrin, Zonisamide

         

  2. 기준중위소득120%이내인 환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2,109,00070,70229,273
2인 3,590,000 120,068 107,954
3인 4,645,000 156,170 155,683
4인 5,699,000 192,080 199,256
5인 6,753,000 228,710 243,851
6인 7,808,000 260,770 281,687


 

▶ 지원 기간

  2017년 12월 ~ 예산 소진 시


▶ 지원 내용

  1. 약제비 지원 : 뇌전증 약제비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1인당 500,000원 한도)

  2. 수술비 지원 : 앞측두옆절제술, 신피질절제술, 다엽절제술, 병터절제술, 다발연막하절단술, 뇌량절제술, 반구절제술 등 뇌 절제를 통한 수술을 한 환자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2,000,000원 한도)/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 비급여항목 제외


▶ 구비 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 진단서 1부

  5.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약제비영수증, 약처방 내역 (처방전) 각 1부

  6.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문의

의료비지원담당자 (☎02-6212-9754)

E-mail : seramimi01@komaf1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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