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뇌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
관리자 | 2020-12-01 | 40084 |
한국의료지원재단 뇌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지원종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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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질환으로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1.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중 아래 성분명 1개 이상을 복용하는 초진/재래 뇌전증 환자
*성분 :Carbamazepine, Clonazepam, Diphenylhydantoin Sodium, Divalproex Sodium
Ethosuximide, Lacosamide, Lamotrigine, Leverueacetam, Oxcarbazepine
Perampanel, Primidone, Rufinamide, Sodium Vaalproate, Topiramate, Magnesium
Valproate, Valproic Acid, Vigabatrin, Zonisamide
2. 기준중위소득120%이내인 환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2,109,000 | 70,702 | 29,273 |
2인 | 3,590,000 | 120,068 | 107,954 |
3인 | 4,645,000 | 156,170 | 155,683 |
4인 | 5,699,000 | 192,080 | 199,256 |
5인 | 6,753,000 | 228,710 | 243,851 |
6인 | 7,808,000 | 260,770 | 281,687 |
▶ 지원 기간
2017년 12월 ~ 예산 소진 시
▶ 지원 내용
1. 약제비 지원 : 뇌전증 약제비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1인당 500,000원 한도)
2. 수술비 지원 : 앞측두옆절제술, 신피질절제술, 다엽절제술, 병터절제술, 다발연막하절단술, 뇌량절제술, 반구절제술 등 뇌 절제를 통한 수술을 한 환자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2,000,000원 한도)/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 비급여항목 제외
▶ 구비 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 진단서 1부
5.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약제비영수증, 약처방 내역 (처방전) 각 1부
6.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문의
의료비지원담당자 (☎02-6212-9754)
E-mail : seramimi01@komaf12.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