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지원] 저소득층 화농성한선염 질환 생물학적 제제 약제비 지원사업 | |||||
관리자 | 2017-06-01 | 4930 |
저소득층 화농성한선염 질환 생물학적 제제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국내 거주 내, 외국인 중 중증의 화농성한선염으로 치료받고 있는 초진/재래환자 (기준중위소득 140%이내,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포함)
기준중위소득 140% 이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1인 가구 | 73,222 | 63,659 |
□ 2인 가구 | 125,376 | 143,229 |
□ 3인 가구 | 163,172 | 184,310 |
□ 4인 가구 | 198,786 | 221,190 |
□ 5인 가구 | 234,986 | 260,122 |
□ 6인 가구 | 279,134 | 301,351 |
#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본인부담 생물학적 제제 약제비 200만원 한도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예산 기금 소진시까지
-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메일,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발송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9(삼각동) 경기빌딩 1201호 저소득층 화농성한선염 질환 생물학적 제제 약제비 지원 사업 담당자 앞 (우)04540 |
- 문의전화 : 02-2090-9744
* 심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 단,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병원 사회사업팀 또는 원무과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개인 신청은 받지 않음
# 신청서류
- 약제비지원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 확인서 1부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1부
병원진단서와 처방전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약제비 납부영수증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1부
# 첨부 (‘저소득층 화농성한선염 질환 약제비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