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동아ST 지정기탁 저소득층 암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 안내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7-26  조회수 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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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지정기탁 저소득층 암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약제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질병악화 방지, 건강유지 및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048,000 66,173 25,519
2인 3,488,000 113,335 104,203
3인 4,512,000 146,494 147,114
4인 5,536,000 180,259 187,654
5인 6,560,000 213,859 229,322
6인 7,585,000 248,424 271,339

  2. Imatinib(이매티닙)을 처방받고 있는 초진/ 재래 환자

  3. 타 제약사의 케어백, 메가백 등을 처방받는 초진/재래 환자

▶ 대상 질환

  1. 만성골수성 백혈병

  2. 위장관기질종양

  3. 골수이형성증후군

  4. 골수증식질환

  5. 과호산구성 증후군

  6. 만성호산구성 백혈병

  7.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융기성 피부섬유 육종


▶ 지원 범위

  1인당 연간 본인부담 약제비 500,000원 한도로 지원(병원 약제비, 약국 약제비)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3. 연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1부

  4. 진단서 1부, 처방전 1부 (최근 1개월이내 발급)

  5. 약제비 납부영수증 1부 (최근 1개월이내 발급)

  6. 개인통장사본 1부


▶ 문의

의료비 지원 담당자 (☎02-6212-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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