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표준서식으로 공시 하였습니다.
(* 이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됨 )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공시/공개 열람하기)